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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친절한 혜자씨 2017. 3. 7. 22:30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노동법이 정해져 있고 노동을 하면 당연하게 노동의 댓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또는 주겠다 주겠다 말만 하면서 계속 미루며 시간을 끄는 경우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다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급체불 진정을 클릭합니다.

구직 신청이나 실업안정신청, 체당금 등 확인신청 외에도 많은 민원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민원을 신청하려면 로그인을 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되지만 임금체불 신고는 비회원으로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위치한 민원신청 메뉴에서 서식민원을 클릭해주세요.

 


그 후 민원서식명 종류 중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위한 임급체불 진정서를 찾아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적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피진정인(사업주)도 작성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주 성명과 연락처, 사업체구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 모두 필수입력 사항이니 반드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진정내용(입사일, 퇴직여부, 제목, 내용은 필수입력 항목)을 기입하고 나머지 항목은 알고 있다면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관할 관서를 찾아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25일 정도 걸리고 인터넷 외에도 방문과 우편으로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안타까운 경우라면 꼭 이용하여 정당한 댓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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