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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시간나는 대로 국외여행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분들은 수화물 규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쩌다 한번 비행기를 타거나 처음 비행기 여행을 하는 분이시라면 여행가방을 쌀 때 반듯이 수화물 규정에 대해 숙지하시는 게 좋겠지요.



우리나라 항공사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지요그 외에 진에어나 이스타나항공 같은 저가 항공사도 있지만 비행기 여행이 처음이신 경우 대형 항공사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제주도 등 국내선이나 미주노선과 같은 국제선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볼께요.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꾸렸다가 공항에서 중량 초과로 오버차지(OverCharge) 금액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전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화물이라는 것은 위탁 수화물이라고도 하는데 도착지까지 짐을 안전하게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탑승객의 모든 짐을 무료로 운반해 주는 것은 아니며 국내선국외선(미주외미주구간)에 따라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이 정해져 있답니다.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

 

미주구간의 경우에는 무게와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가방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이 158cm 미만에 한해 아시아나항공 무료수화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방모양이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간에 가로와 세로 길이, 높이를 다 더해서 158cm가 넘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또한 좌석에 따라 짐의 무게와 허용갯수, 크기제한(삼면 합)이 달라지게 되므로 자신의 좌석에 알맞은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을 지키셔야 추가 금액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답니다.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


기내수화물은 비행기 탑승시 비행기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짐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게는 10kg (22lbs) , 변의 합 115cm이내여야 하며 각 변의 최대치 A(Length) 55cm , B(width) 40cm, C(Height) 20cm입니다.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

 

기내수화물의 경우 액체나 기체, 뾰족한 물건등에 대한 반입금지 규정이 있으며 특히 액체의 경우 리터 양에 따라 반입 여부가 결정되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여 공항에다가 자신의 아끼는 물건을 버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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